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8.1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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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96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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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