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주택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사업 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를 사업승인일 이후 새 주택 완성일 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 사업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해당 기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7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재건축 주택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79)
원 제목
주택을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