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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이혼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배우자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배우자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7.01.0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상황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1997.01.0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단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7.01.0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단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1997.01.0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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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81 (1998.10.28 회신), "증여 후 이혼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12)
- 원 제목
-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후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