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필지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필지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두 필지 토지의 양도차익에 서로 다른 가액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필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한 필지는 실지거래가액, 나머지 한 필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은 종류별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은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필지의 토지중 1필지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머지 1필지의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필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각각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은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다.

2.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하나를 기준시가로 하면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한다.

3.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실지거래가액, 나머지 한 필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 (<time datetime="1999-01-19">1999.01.19</time> 회신), "필지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14)
원 제목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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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