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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는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했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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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1 (1998.09.12 회신),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69)
- 원 제목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