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2. 최신 회답1998.1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가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1990.08.30 이전 취득분은 환산하며,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가액 계산 때만 인정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1990.08.30 이전 취득분은 환산하며,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가액 계산 때만 인정한다. 공사비용 등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가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6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1990.08.30 이전 취득분은 환산하며,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가액 계산 때만 인정한다. 공사비용 등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가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046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