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 멸실 시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과정의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멸실 시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다. 등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2에 대하여는 건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 4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질의 5에서 말하는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2.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4.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포함되지만, 질의 5의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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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3 (1998.09.05 회신),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55)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