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회신일 1999.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2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1985.1.1. 이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분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9" alt="img22134879"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85.1.1.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소유자는 지정일 전에 이를 취득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요지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5. 1. 1.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위의 경우로서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안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1.1.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2)안으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 (1999.01.22 회신),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05)
원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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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