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취득가액은 관련 계산산식으로 환산하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계산산식으로 환산하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함.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고 양도비로서 실제 지출된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및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산식으로 환산합니다.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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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6 (1998.11.25 회신),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40)
- 원 제목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