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72회신일 1998.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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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7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2 (1998.09.17 회신),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80)
원 제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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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