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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와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가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2월 1일 접수된 질의로, 1999년 2월 10일 재일46014-270호 회신과 동일한 사안이다. 대상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이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 2. 1.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9. 2. 10.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 46014 - 27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0, 1999.02.10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가 또는 나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위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999. 2. 1.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9. 2. 10.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 46014 - 27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0, 1999.02.10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가 또는 나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위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70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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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8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60)
- 원 제목
-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