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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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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당시 양도·취득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새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교환 당시 양도·취득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여 양도 자산과 새로 취득하는 자산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자산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회답
교환 당시 양도 및 취득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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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48)
- 원 제목
-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