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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재료비·노무비 등 건설비와 부대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가건설로 취득한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비·노무비 등 건설비와 부대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됐다. 보유기간 중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됐거나 산입될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위 2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2.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중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제2항의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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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7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자가건설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89)
- 원 제목
- 자가건설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