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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이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광01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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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6 (<time datetime="1998-08-28">1998.08.28</time> 회신),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46)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