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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2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5.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서 받은 신탁 가능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어야 한다.

2 주주와 저가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여도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익 계산에서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인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4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1.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인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상속증여세-202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ㆍ이자지급ㆍ담보제공ㆍ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해 판단한다.

6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공제되나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 및 서일46014-1184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공제 채무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 등인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하나?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0 직계존비속 간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이 부담부증여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 가족 간 임대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임대보증금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915, 2010.12.1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는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3 혼인외 출생자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가?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1586, 1998.08.18 회신문이다.

14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익 발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직계존비속의 담보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액의 공제 요건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인지는 채무의 실질과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아들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전대계약도 임대재산 평가와 증여세에 반영되는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대계약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당초 임대자가 전대자에게 직접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계약의 임대재산 평가 반영 여부와 저가사용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전대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실질이 직접 임대라면 포함하며, 저가사용 이익은 과세된다. 전대 대가가 통상적이면 전대보증금 환산액과 1년간 전대료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아버지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상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실제 지급, 자금출처 증빙과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추정 여부와 시가로 보는 가액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다.

23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가 부담부증여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실질적 귀속과 수증자의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장애인 증여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 중 받은 재산을 합쳐 5억원 한도로 불산입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직계존속의 재차증여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성년 거주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계 3천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증여시기가 다른 둘 이상의 증여는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유상거래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고·저가 거래에는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과 시행령상 확인가액으로 판단하고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직계존비속에게 유상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54, 2010.01.2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1 직계존비속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증여가액의 공제액 합계는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4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여러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연간 4천만원 이내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증여재산은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장애인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하고, 증여재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지와 예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경과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거래에서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무상대부인지 물었다.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시가와 대가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중 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현금 또는 부동산 증여인지는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자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동복 형제는 기타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동복관계의 형제는 기타친족공제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복관계의 형제가 증여재산공제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복관계의 형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39 직계존비속 간 대가 있는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실제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증빙 등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에 의하여 대금수수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가 증여추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금융자료, 자금출처와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수령 여부와 임대재산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부모와 자녀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는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관련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 차입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이고 관련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원리금 상환 증빙·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43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상속증여세택지개발촉진법2009.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재산의 평가 및 공제기준을 다뤘다. 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장애인 증여재산의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에 당해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해지 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만 신탁 해지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탁해지일 현재 평가한 신탁재산가액을 그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 직계존비속 간 실제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당해 채무액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시 채무를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인정되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증여 시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인수채무가 재산가액을 넘으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그 초과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할 때와 시부모·며느리 간 공제를 물었다. 초과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분양권은 그 분양권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인지 양도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약정내용,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 자금의 중도금 납입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는 채무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약정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인수 내용이 없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