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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11.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1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948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및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