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73회신일 2012.11.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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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02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상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아버지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상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실제 지급, 자금출처 증빙과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자금출처 관련 증빙 및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가 판단자료가 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59, 2009.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59, 2009.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아버지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계존비속 간 양도재산의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59, 2009.9.30.을 참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거래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 금융자료에 따른 실제 지급사실, 자금출처 관련 증빙 및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73 (2012.11.02 회신), "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32)
원 제목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父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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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