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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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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장남 명의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1,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또는 타인 명의로 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1,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인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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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313 (2015.12.01 회신),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01)
- 원 제목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