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313회신일 2015.1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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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01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장남 명의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1,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또는 타인 명의로 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1,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인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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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313 (2015.12.01 회신),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01)
원 제목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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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