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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ㆍ이자지급ㆍ담보제공ㆍ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 및 서면-2018-상속증여-1790(2019.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추후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 및 서면-2018-상속증여-1790(2019.03.2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상속증여-1790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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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983 (2020.12.18 회신),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98)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