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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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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자료 등에 의한 금액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금융자료 등에 의한 금액이 매매대금인지 및 해당 금액의 자금출처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2. 금융자료 등에 의한 금액이 매매대금인지와 그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 법 제3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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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1 (2011.09.27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57)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