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 간 임대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519회신일 2017.12.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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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 간 임대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2

수증자가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임대보증금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915, 2010.12.1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15, 201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임대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합니다. 재산세과-915, 2010.12.10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519 (2017.12.22 회신), "가족 간 임대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34)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