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4561회신일 2021.03.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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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16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추후 변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2011.04.2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2011.04.2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4561 (2021.03.16 회신),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85)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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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