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와 저가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와 저가거래해도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여도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법인이 주주인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여도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익 계산에서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거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다. 거래상대방도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거래하고 그 거래상대방도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해당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할 때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54 (<time datetime="2025-07-25">2025.07.25</time> 회신), "주주와 저가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65)
원 제목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저가매입하는 경우 해당 지배주주등이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