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4회신일 2010.03.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9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거래에서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무상대부인지 물었다.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시가와 대가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매매에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 양수인이 양도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경과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또한,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배우자 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경과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및 그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무상대부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인지는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4 (2010.03.09 회신), "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61)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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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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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