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와 자녀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와 자녀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소비대차계약이고 관련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 차입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이고 관련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원리금 상환 증빙·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과 상환 관련 증빙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관련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父)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父)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 (<time datetime="2009-08-28">2009.08.28</time> 회신), "부모와 자녀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05)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