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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증여재산은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증여재산은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장애인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하고, 증여재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가 보험금수취인인 경우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일정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를 다룬다. 장애인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연간 4천만원 이내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장애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보험금수취인인 보험금과 직계존비속·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적용.
회답
1. 등록 장애인 및 등록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의 장애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일정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존 중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6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의2조제2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의2조제1항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6 (2010.08.18 회신),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33)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