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12회신일 2010.07.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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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4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지와 예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이다. 해당 재산의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또한, 위 “2.”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여부와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의 과세관계.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2 (2010.07.14 회신),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32)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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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