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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 및 서일46014-1184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2002.02.15.) 및 서일46014-11843(2003.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2002.02.15.) 및 서일46014-11843(2003.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843 재산 일부 증여 때 인수채무를 전액 공제하는가?
- 재재산46014-37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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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567 (<time datetime="2020-06-30">2020.06.30</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52)
- 원 제목
-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