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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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7건 · 15/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과 사업개시일 중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과 사실상 사업개시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3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화물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인가?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고시, 2000. 3. 1시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이 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 4년간 연평균지출액은 어떤 비용으로 계산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6 비용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한 지출액을 뜻한다. 세액공제 대상인 별표6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세액감면되나?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0.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의미 등을 물었다.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휴업기간 중 사실상 영업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계산 기준과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규모 초과 시 원칙적으로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제63조는 그 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9 3년 이상 영위한 중소사업자란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사업자는 같은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의 ‘3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0 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차한 공장을 수도권 밖의 임차 장소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포함하는 것이나1991.3.8. 제정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은 포함되지만 별도 법률에 따른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의 포함 규정은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2 자산규모 초과 기업의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중소기업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조세특례-2000.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를 초과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 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713 창업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지방세 관련 규정의 질의처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에 관한 제119조와 제120조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합병 때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미공제된 이월공제 세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액공제요건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해 존속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법인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5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의 현물출자 통합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 인터넷 사업지주회사는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동조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에서 주된 사업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17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다. 정해진 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같은 부지로 이전한 뒤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0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소유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자산·기한과 법인 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창업 2년 뒤 벤처기업이 되면 세액감면을 받나?
창업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2 제조업 외 소득의 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부가통신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특별세액감면 중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제조업 외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외 소득의 특별세액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3 자산총액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 소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24 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25 중소기업 판정용 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장부가액 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세무조정을 마친 금액을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6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2000. 1. 10개정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2000.1.10. 개정 전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7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1.10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묻는다. 질의 3의 경우 2001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00.1.10 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728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시설투자 공제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용 차량운반구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9 지방 공장으로 전부 옮기면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안에 1개의 공장이 있고 지방에 다른 공장 1개가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전부 이전한 때에는 이 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전부 이전할 때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과 지방에 각 한 개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0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1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후 2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32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봄
조세특례법인세법200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33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개인사업 승계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인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의 주주현황과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34 외주가공과 임가공용역도 감면 대상 제조업인가?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형태 모두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원재료나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해 도장 및 피막처리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환 후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
조세특례-2000.0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기간에 연접 공장을 신축하고 설치한 기계장치의 투자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7 다른 업종의 개인기업을 인수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며, ‘99. 8. 31 이후, 창업 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수 전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며, 정해진 요건의 벤처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9. 8. 31 이후 창업하고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주업이 변경됨으로서 변경된 주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겸업 업종별로 판단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한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39 위탁 제조와 본점 이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한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제조의 제조업 해당 여부와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의 본점 이전 후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지만 농어촌지역 밖으로 본점을 옮긴 뒤에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제조업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이 적용되고 본점 이전 후에는 감면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0 보관·창고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보관 및 창고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내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관련 수수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시 종업원 2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관련 수수료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보관 및 창고업은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하고 수수료 전체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이전 후 임대업 변경 시 세액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꾼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지만 기존 감면세액이 곧바로 추징되지는 않는다. 기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중소기업 판정용 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조정 후 금액인가?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1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세법상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 후 금액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3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는 자산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이다. 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어업용 중고선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선박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5 사업개시 후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사업개시전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법인이 사업개시 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6 신축 중 공장 매입 창업도 세액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의 신축 중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고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여러 업종을 겸업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업할 때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겸업 관련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의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과 금융기관부채 한도 적용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제품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 양도에 따른 부채는 한도가 있지만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양도대금으로 갚는 부채에는 그 한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49 농어촌으로 재이전하면 남은 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나 감면 대상기간 중에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동안 재이전 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밖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어촌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이전 후에는 남은 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대상기간 중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재이전 후의 소득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농공단지와 지방이전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감면을 택하면 기존공장 소득도 포함되지만 잔존감면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