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단지와 지방이전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61회신일 1999.12.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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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감면을 택하면 기존공장 소득도 포함되지만 잔존감면기간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공장을 기존 농공단지 공장소재지에 증축하여 이전한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두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기존의 농공단지 공장소재지 내에 증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제64조의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에서 적용받던 제64조의 세액감면은 배제되는 것이며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잔존감면기간내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두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제63조의 감면을 적용하면 기존공장의 제64조 감면은 배제된다.

3. 제64조의 감면을 적용하면 기존공장 소득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나 잔존감면기간에만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61 (1999.12.10 회신), "농공단지와 지방이전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1)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과 지방이전감면의 중복 적용시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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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