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자인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개인사업 승계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인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의 주주현황과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려는 사안이다. 법인의 주주현황과 중소기업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 중 법인의 주주현황 및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현황 및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2항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8 (2000.03.09 회신),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67)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