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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1.10. 개정 전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업원 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2000.1.10. 개정 전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 변경 등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000.1.10.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과 법인세 분납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2000. 1. 10개정전)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2000. 1. 10개정전)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 분납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수가 변경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이는 2000.1.10. 개정 전 규정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납부 시 분납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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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0 (2000.05.01 회신),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28)
- 원 제목
- 종업원 수가 변경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