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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영위한 중소사업자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한다.
중소사업자의 ‘3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사업자는 같은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사업자는 같은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사업자는 같은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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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1 (2000.10.26 회신), "3년 이상 영위한 중소사업자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11)
- 원 제목
-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