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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규정된 업무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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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5 (2000.12.19 회신),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25)
- 원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