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5회신일 2000.1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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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9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규정된 업무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5 (2000.12.19 회신),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25)
원 제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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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