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7회신일 2000.0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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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환 후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뒤 법인으로 전환한다. 전환 후 신설법인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을 하고 전환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제조업 중소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환을 하고, 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7 (2000.02.29 회신),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26)
원 제목
법인전환시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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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