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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임차한 공장을 수도권 밖의 임차 장소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은 수도권 안의 대지와 건물을 임차해 자기 소유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해 수도권 밖의 임차 대지와 건물로 이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수도권안의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수도권외 지역의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서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수도권 밖의 임차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 안의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해당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1954 심판결정2018.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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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4 (2000.10.13 회신), "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33)
- 원 제목
- 임차 이전시에도 세액감면 적용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