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4년간 연평균지출액은 어떤 비용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1회신일 2000.12.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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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5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6 비용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한 지출액을 뜻한다.

비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6 비용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한 지출액을 뜻한다. 세액공제 대상인 별표6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별표6의 비용은 같은법 제9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별표6의 비용은 같은법 제9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별표6의 비용은 같은법 제9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1 (2000.12.15 회신), "4년간 연평균지출액은 어떤 비용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21)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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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