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02회신일 2000.07.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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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9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수도권의 공장과 본사·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다.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면서 구공장 일부 또는 수도권 소재 시설을 물류창고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함

본문(원문)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 및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물류창고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주사무소를 이전한 중소기업이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설치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물류창고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2 (2000.07.19 회신),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95)
원 제목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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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