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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중고선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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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고선박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선박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고선박을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규정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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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98 (1999.12.23 회신), "어업용 중고선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7)
- 원 제목
- 중고선박취득시 세액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