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2년 뒤 벤처기업이 되면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2년 뒤 벤처기업이 되면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이 창업한 후 2년이 경과한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창업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999. 8.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 후 2년이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999. 8.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창업 후 2년이 경과하여 확인받은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3 (<time datetime="2000-06-29">2000.06.29</time> 회신), "창업 2년 뒤 벤처기업이 되면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83)
원 제목
창업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안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