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1회신일 2000.04.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7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시설투자 공제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용 차량운반구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한다. 제조업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범위.

2. 제조업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며,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880 심판결정
    2001.09.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1 (2000.04.17 회신),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86)
원 제목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