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수도권 중 원문에 열거된 일부 군·구·동 및 유치지역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 ○○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동 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 지역인 ○○시(○○군ㆍ○○군ㆍ○○구 ○○동 및 ○○동유치지역을 제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동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1 (<time datetime="2000-05-08">2000.05.08</time> 회신), "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2)
원 제목
광업위한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