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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수도권 중 원문에 열거된 일부 군·구·동 및 유치지역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 ○○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동 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 지역인 ○○시(○○군ㆍ○○군ㆍ○○구 ○○동 및 ○○동유치지역을 제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동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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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1 (<time datetime="2000-05-08">2000.05.08</time> 회신), "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2)
- 원 제목
- 광업위한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