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63회신일 2000.07.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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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3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 소유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자산·기한과 법인 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주주 소유 자산이 경매로 양도됐다. 그 양도대금은 법인에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됐다.

질의요지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소유 자산이 경매로 양도되고 그 대금이 법인에 증여되지 않은 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 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그 금액을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라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그러나 주주의 자기 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 증여되지 않은 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63 (2000.07.13 회신),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35)
원 제목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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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