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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용 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세무조정을 마친 금액을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장부가액 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할 때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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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8 (<time datetime="2000-05-06">2000.05.06</time> 회신), "중소기업 판정용 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1)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