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13회신일 2000.1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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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9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의한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13 (2000.12.19 회신),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56)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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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