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의한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13 (2000.12.19 회신),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56)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