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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3의 경우 2001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8.12.31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묻는다. 질의 3의 경우 2001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00.1.10 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었다. 질의 3의 기업에는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었다.
질의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1.10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제2조제2항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1.10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3의 경우 2001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제2조제2항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00.1.10 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 3의 경우 2001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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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9 (<time datetime="2000-04-24">2000.04.24</time>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23)
- 원 제목
- 1998.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