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42회신일 1999.1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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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7

사업기간은 제품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과 금융기관부채 한도 적용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제품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 양도에 따른 부채는 한도가 있지만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양도대금으로 갚는 부채에는 그 한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조세특례 적용을 검토하였다. 중소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과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의 처리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 되는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1997년 6월 30일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상환할 금융기관부채는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 중소기업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중소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의 한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를 적용할 때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은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같은법 제40조에 따라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는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42 (1999.12.17 회신),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31)
원 제목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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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