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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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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기간에 연접 공장을 신축하고 설치한 기계장치의 투자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기존 농공단지 공장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다. 감면기간 중 기존 공장과 연접한 곳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의 법인세 감면기간 중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설치한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기계장치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제6항에 따라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8 (<time datetime="2000-02-18">2000.02.18</time> 회신), "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50)
원 제목
기계장치에 대한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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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