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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기간에 연접 공장을 신축하고 설치한 기계장치의 투자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기존 농공단지 공장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다. 감면기간 중 기존 공장과 연접한 곳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의 법인세 감면기간 중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설치한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기계장치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제6항에 따라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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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8 (<time datetime="2000-02-18">2000.02.18</time> 회신), "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50)
- 원 제목
- 기계장치에 대한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