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계산 기준과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규모 초과 시 원칙적으로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제63조는 그 기간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7>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7>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유예기간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과 규모 초과 시 중소기업 적용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18 (<time datetime="2000-11-29">2000.11.29</time> 회신),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2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한 중소기업의 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