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40회신일 1999.1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9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는 자산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이다.

중소기업 법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는 자산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이다. 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40 (1999.12.29 회신),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38)
원 제목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